산업부,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2월 중 확정·공고
산업부,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2월 중 확정·공고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2.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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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지역난방은 총 408만 세대, 산업단지는 51개 사업장으로 확대
집단E 공급기준에 열수송관 추가…기존 열수송관 및 미활용열원 활용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지난 1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관련업계, 학계, 연구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2019~23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 사업의 발전 및 보급을 촉진키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근거해 수립하는 5년간의 집단에너지 분야 법정 기본계획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내용을 수립하고, 국가에너지 정책 기본방향 및 그간의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포함해 계획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그 내용에 대해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에서는 2023년까지 집단에너지 공급목표를 지역난방은 총 408만 세대(2018년 311만 세대)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총 51개(2018년 46개)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 기준에 열수송관을 추가해 기존 열수송관 및 미활용열원의 활용을 촉진코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단열기술 향상에 따른 열사용량 감소 등을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기준을 통일하는 등 검토기준 현실화 내용도 포함했다.

정책적으로는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후 설비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교체 등을 통해 깨끗한 분산에너지 공급을 추진하고, 열수송관의 안전관리기준 법제화 및 현장점검을 통한 이중점검체계 구축 등 분산에너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또한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역수용성을 제고하고, 원격검침 확대·노후계량기 교체 등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2023년 기준 에너지 3,610만TOE 절감, 온실가스 1억221만 톤 감축,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31.1만 톤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반영해 2월 중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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