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신청’ 접수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신청’ 접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2.2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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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억 규모…산지태양광 지원 제외, 최저효율제 도입, 조합·건축물 태양광 지원 확대

정부는 28일부터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250억 원이 늘어난 2,620억 원 규모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금융지원사업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임야’지목을 농촌형태양광발전 융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산지태양광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키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해온 산지태양광 부작용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임야’를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임야에 사업을 준비 중이었던 농업인을 고려해 2019년도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올해까지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둘째,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를 도입했다. 모듈 최저효율제 시행(2020년 1월)에 따라 태양광은 17.5%이상 효율의 모듈을 설치할 경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저효율제 도입으로 저가·저품질 모듈 유통을 방지하고 국토 이용 효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셋째, 조합 등 농업인 공동형태의 태양광사업 융자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농업인들이 구성한 조합 등 공동형태의 태양광사업에 대한 융자는 확대해 조합 당 1,500kW까지 최고 융자율로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건축물 융자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임야 태양광 예산을 줄이는 대신 건축물 태양광 지원은 확대된다.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건축물 태양광 융자 예산을 확대하는 것으로 신청자 당 500kW까지(조합 1,500kW) 최고 융자율(최대 90%)로 다른 지목보다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지원도 확대해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융자요건 개선(자금신청 구비서류 중 ‘공장등록증’을 ‘공장신설승인서’로 대체)을 통해 산업 육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계획을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28일부터 공고하고, 자금 소진 시까지 융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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