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본격 추진
산업부,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본격 추진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2.2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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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산업協-에너지공단, ‘탄소배출량 사전검증 업무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국내 친환경 태양광 제품 확대를 위한 ‘탄소인증제’를 27일 태양광산업협회-한국에너지공단 간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탄소인증제’는 작년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해 관리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인증제 도입과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최저효율제를 통해 ‘친환경’과 ‘고효율’ 두 마리 토끼를 잡아 국내 태양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탄소인증제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이미 CFP(Carbon FootPrint, 탄소발자국) 제도를 통해 태양광 모듈에 적용 중에 있으며, 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국내 도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통해 국내 태양광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세부 검증기준을 마련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보급사업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RPS 시장 등 참여시 우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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