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배전선로 ‘태양광발전 계통접속 허용기준’ 20% 확대
한전 배전선로 ‘태양광발전 계통접속 허용기준’ 20% 확대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2.2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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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접속 대기 물량 3,335건 즉시 접속 가능…재생E 보급 확산 기여 전망”
계통 접속 허용기준 확대 개념도. 풍력, 연료전지 등 비태양광발전기가 2MW 초과한 선로는 제외
계통 접속 허용기준 확대 개념도. 풍력, 연료전지 등 비태양광발전기가 2MW 초과한 선로는 제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월 2일부터 한전 배전선로의 ‘태양광발전 계통접속 허용기준’을 20%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접속 허용기준’ 확대로 태양광발전 계통접속 용량이 일반 배전선로의 경우 기존 10㎿에서 12㎿, 대용량 배전선로는 15㎿에서 18㎿까지 20% 상향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최근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자의 계통연계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접속대기 물량이 증가했다”며 “접속대기 해소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한전과 함께 실증을 거쳐 배전선로 접속 허용기준을 확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계통접속 허용기준 확대로 배전선로 신설(1년 소요)이 필요한 9,585개소(2,214㎿)의 35%인 3,335개소(725㎿)가 계통에 즉시 접속이 가능하다. 지역별로는 전북 1,032건(170㎿), 광주·전남 767건(171㎿), 대구·경북 468건(124㎿), 대전·충남 375건(76㎿), 강원 209건(54㎿), 경남 200건(44㎿), 충북 134건(34㎿)순으로 즉시 접속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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