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3.10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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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강화 및 사업과 안전의 균형발전 도모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됐으며,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을 통해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은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제정이 논의된 이후 약 20년 만에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설비의 복잡화·대용량화, 안전기술 발전 등 여건변화가 반영되고, 전기사업과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제정됐다.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분리해 별도의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됨으로써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 강화와 함께 사업과 안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세대에 대한 점검 제도가 신설돼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행과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또한 야간·정전 등 비상상황에서 전기재해 방지와 안전한 전기사용이 가능하도록 응급조치 지원을 확대 시행할 수 있어 보편적 안전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안전업무를 수행중인 위탁업체의 등록요건 신설, 안전관리자의 시설 개선조치 권고, 불이익 처우금지 규정 신설 및 안전대행업무 대가의 산정기준 고시 등을 통해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긴급점검을 통해 위험성이 있는 전기설비에 대해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 제도를 신설해 국민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예방적 안전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라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하위법령(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차질 없이 제정하고, 안전제도 정비에 따라 국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 공동주택 개별세대 점검 시범사업 추진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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