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이하 공단)은 오는 16일까지 전기자동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사업’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커피숍 등에 설치부지를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이며, 충전기 50㎾ 1기당 최대 1,800만원을 한도로 구축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올해 총 지원예산은 총 47.7억 원으로 총 260기의 공용 급속충전기의 구축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광주, 제주, 경기, 경북(포항, 경주, 구미), 대전, 대구 등 지자체에서도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의 투자부담 완화를 위해 급속충전기 1기당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기술 향상 및 배터리 용량이 증대됨에 따라 사용자들의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작년에는 주유소·대형마트 등 사용자 이용편리성이 강한 장소에 설치를 독려했다면 올해는 100㎾ 이상의 대용량·초급속 충전기를 중점적으로 설치해 짧은 충전시간으로 사용자 편리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모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공지사항 또는 e나라도움(www.gosims.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공단 수송에너지실(052-920-0433, 0436)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