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비용’ 지원
에너지공단,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비용’ 지원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3.10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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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까지 접수…총 260기, 50㎾ 1기당 최대 1,800만원 지원
대전 SK세종 셀프주유소에서 ‘2019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사업’으로 설치비용이 지원된 급속충전기로 전기차 충전을 하고 있다.
대전 SK세종 셀프주유소에서 ‘2019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사업’으로 설치비용이 지원된 급속충전기로 전기차 충전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이하 공단)은 오는 16일까지 전기자동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사업’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커피숍 등에 설치부지를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이며, 충전기 50㎾ 1기당 최대 1,800만원을 한도로 구축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올해 총 지원예산은 총 47.7억 원으로 총 260기의 공용 급속충전기의 구축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광주, 제주, 경기, 경북(포항, 경주, 구미), 대전, 대구 등 지자체에서도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의 투자부담 완화를 위해 급속충전기 1기당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기술 향상 및 배터리 용량이 증대됨에 따라 사용자들의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작년에는 주유소·대형마트 등 사용자 이용편리성이 강한 장소에 설치를 독려했다면 올해는 100㎾ 이상의 대용량·초급속 충전기를 중점적으로 설치해 짧은 충전시간으로 사용자 편리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모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공지사항 또는 e나라도움(www.gosims.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공단 수송에너지실(052-920-0433, 043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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