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투자자 보호 위한 ‘표준도급계약서’ 마련한다
태양광 투자자 보호 위한 ‘표준도급계약서’ 마련한다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3.1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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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책임 준공, 최저 발전 보장 등 사업자 안전장치 도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계약으로 발생한 투자 피해, 분쟁 등의 부작용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번 ‘표준도급계약서’는 작년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투자사기 등)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그동안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내 ‘태양광 피해상담센터’ 신설 및 전문 상담 요원·번호(1670-4260) 지정, 투자사기 의심건에 대한 경찰청 수사의뢰, 홍보·교육 등을 진행해 왔다.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기공사업 면허번호 명기를 통해 투자자가 시공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시공가능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준공 범위와 이에 따른 시공업체(수급인)의 역할을 명확히 계약조건에 규정하고, 최저 발전량 보장 등 시공업체가 약속해야 할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공업체(수급인)의 책임 준공을 유도하고 잘못된 시공 등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을 보증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계약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체나 중단 등에 따른 해지사유와 후속조치 등을 명확히 하고, 하자보수·보증 금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해 준공 후에도 사후관리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발전사업 계약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계약전 체크리스트’, 사업의 진행 흐름을 알 수 있는 ‘추진 절차도 및 제출서류’, 수익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익성 분석’ 자료 등도 표준도급계약서와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4월 초 표준도급계약서를 확정 후 태양광발전사업 예비사업자에 대한 안내(지자체 배포,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게시), ‘태양광 창업지원 교육’ 과정에 포함해 사업자들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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