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2,282억 투자
산업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2,282억 투자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3.1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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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3월 20일 공고·신청 접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3월 20일 공고하고 신청을 받는다. 올해 사업 규모는 주택지원 650억 원, 건물지원 350억 원, 융복합지원 1,122억 원, 지역지원 160억 원 등 총 2,2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7억 원 증액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보조받아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올해 사업의 주요 추진 내용은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및 행복주택 지원대상 추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 보급 확대 ▲신재생설비의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30%→50%) 및 피해예방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지자체·부처 간 협업 강화 등이다.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및 행복주택 지원대상 추가 - 다수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사업을 우선 지원해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지원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 보급 확대 -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이상)의 보급지원사업 적용을 통해 건물옥상 등 유휴공간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소재·부품 R&D를 통해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까지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 탄소인증제 적용제품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방안을 탄소인증제 시행(2020년 7월 예정)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 선정 시 중소 제조기업 제품구매 실적제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해 신재생 보급확대가 중소기업 지원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 강화 - 지난 3월 2일자로 개정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적용으로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다. 또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실시간 관리 및 대응을 위해 소규모 주택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보급사업에 REMS(Renewable Energy Monitoring Service)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설치 신청자 부담완화 및 피해예방 강화 - 지원수요가 가장 많은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건물 지원사업의 태양광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한다.

또 일부 업체가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를 사칭해 신청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에너지공단 내 소비자피해 콜센터를 운영(1670-4260)하고,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 정보제공과 유튜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피해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지자체·부처 간 협업 강화 -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는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도 상시 접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보완했다.

또 지자체가 주민자치회의 보급사업 참여 및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을 사업내용에 포함해 신청하는 경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에너지 자립마을(에너지공단 인증) 고도화 신청 기초지자체는 융복합지원 대상사업 선정 시 우대한다.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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