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계약이행 지연된 협력사 지체상금 면책
코로나19로 계약이행 지연된 협력사 지체상금 면책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0.03.25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서발전, 선의의 협력사 피해 최소화 눈길
한국동서발전(주) 울산 본사 사옥 전경.
한국동서발전(주) 울산 본사 사옥 전경.

 

한국동서발전(주)(사장 박일준)은 24일 제1차 계약업무 특별소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19로 인해 계약이행이 지연된 협력사의 지체상금을 면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서발전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작업곤란․부품수급 차질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협력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체상금을 면책하는 근거와 절차를 담은 특별지침을 지난 달 28일에 수립한 바 있다.

지침 수립 후 처음 개최된 이번 특별소위원회는 당진화력에 구축 예정인 드론 탐지시스템의 공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코로나19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지체상금을 면책하기로 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의결을 통해 협력사가 한 달 기준 약 1,100만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면책 받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협력사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