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 허가 기준’ 개정…육상풍력발전 환경성 검토 강화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개정…육상풍력발전 환경성 검토 강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3.27 0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성 검토 근거기준 마련·산림청 사전협의 의무화 규정 신설
풍력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불확실성 감소, 보급 확대 기여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지난해 8월 23일 발표한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26일 육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육상풍력발전사업은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추진돼 이후 환경·입지 규제 저촉,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포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육상풍력발전사업 허가요건으로 환경성 검토를 추가함으로써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 규제 저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확실성 감소와 풍력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의 주요 내용은 육상풍력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 규정과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 규정을 근거로 산업부 산하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은 육상풍력 입지지도, 입지컨설팅(환경부) 등을 활용해 환경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의 육상풍력발전사업 허가심의 시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과의 사전협의도 접수창구를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으로 일원화해 사업자 편의 증대와 내실 있는 협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발전사업 보급·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