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5·6호기, 고리 5·6호기 관련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변경허가(안)'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제1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서면회의로 진행해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한빛 5·6호기 안전성 증진을 위해 ▲알로이(Alloy) 600 재질의 전열관이 설치된 증기발생기를 보다 부식에 강한 Alloy 690 재질의 전열관을 사용한 증기발생기로 교체하고, ▲원자로상부헤드 관통부도 Alloy 690 재질을 사용하는 덧씌움용접으로 변경하기 위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운영기술지침서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관련 허가사항은 ▲보조건물 외벽의 개구부 형상변경 ▲1차측기기냉각수 열교환기건물의 기둥 추가 등 건설허가 이후 확정된 상세설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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