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코로나19 극복 위한 ‘한시적 전기요금 납부유예’ 시행
한전, 코로나19 극복 위한 ‘한시적 전기요금 납부유예’ 시행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4.0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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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대상 4월~6월분 전기요금 3개월씩 납부유예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전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이하 한전)는 정부의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4월~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로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 올해 4월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이면서 3년 평균매출액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납부유예는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객은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만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예를 들어 납기일이 25일인 고객이 4~6월분 모두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4월 25일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납부유예는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나 콜센터(국번없이 123)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권장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한전에서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단독계약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한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집합상가 등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지정된 양식에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상인연합회(시도지부)가 확인한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는 경우 보다 신속하게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복지할인’의 경우 정액 복지할인 가구는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고압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하다.

납부유예를 신청한 소상공인의 자격 검증은 계약전력 20kW 이하는 한전이 자체 판단해 신청즉시 납부유예를 적용하며, 20kW를 초과해 전기를 사용 중인 고객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검증해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또 집합상가에 입점해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신청 당월분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자격유무를 검증한다. 관리사무소에 납부한 신청 당월분 전기요금이 2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받은 사업자등록증으로 한전에서 자체 검증하고, 신청 당월분 전기요금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검증해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소상공인확인서’를 통한 적격여부 검증대상인 경우 납기유예 신청자가 2주 이내에 확인서 발급번호 미제출시 납부유예 적용이 취소되고 미납요금에 연체료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소상공인보호법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별첨 참조)을 활용해 소상공인 해당여부를 확인·접수해야 한다.

아울러 한전은 지난 4월 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 지역(경산, 봉화, 청도)의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약 19.5만여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올해 4월분부터 9월분까지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 한도)를 감액하는 사업으로 9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한전은 이번 지원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부담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별첨] ‘소상공인보호법’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상시근로자

1. 식료품 제조업

C10

매출액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5인 미만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80억원 이하

5인 미만

19. 광업

B

10인 미만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5인 미만

32. 도매 및 소매업

G

매출액

50억원 이하

5인 미만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매출액

30억원 이하

5인 미만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매출액

10억원 이하

10인 미만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5인 미만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매출액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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