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하반기부터 ‘태양광 탄소인증제’ 본격 시행
산업부, 하반기부터 ‘태양광 탄소인증제’ 본격 시행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4.1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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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30일 전자공청회, 28일 현장공청회 통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업계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산업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전자공청회를 개최하고, 28일에는 산업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장공청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탄소인증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과제로 산업부는 그동안 제도 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용역(2019년 4월~12일), 태양광업계 의견수렴(6회) 등을 해왔으며, 지난 3월부터 태양광 모듈 제조업계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산업부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한 탄소인증제 도입계획에 대해 태양광, 환경 등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탄소배출량 산출 방법(표준평가방식, LCA 평가방식) ▲배출량에 따른 등급 구간 설정 방안 ▲등급 구간별 인센티브 제공 방안(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시 가점부여, REC 추가 가중치 부여 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5월까지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검증기준 등 제도 시행기반 마련을 완료하고, 6월부터 업체의 인증 신청을 받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탄소인증제가 도입되면 태양광 제품 생산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이 평가·등급화되며, 저탄소 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돼 국내 보급 태양광 제품의 친환경성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4월 13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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