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법 시행령’ 개정, 19일부터 시행…지역주민들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 및 지원 가능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송주법 시행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송주법’이 50만V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포함토록 개정됨에 따라 이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50만V 송·변전설비는 직류 방식으로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고, 765,000V 대비 송전탑 크기도 75% 수준에 그치며, 지중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정부는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보상 및 지원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북당진~고덕 50만V 변환소는 7월에 준공예정이며, 동해안~수도권 50만V 송전선로는 경과지 선정 등을 주민들과 협의 중이다. 북당진~고덕 500kV, 동해안~수도권 500kV가 준공되면 약 92억 원의 지원금이 추가돼 주변지역 마을들에 매년 배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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