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선임 전 1회→매년’ 강화
원안위,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선임 전 1회→매년’ 강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5.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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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하위규정 개정(안)’ 등 3개 안건 심의·의결
원안위는 지난 15일 ‘제11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지난 15일 ‘제11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지난 15일 ‘제11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우선, 2019년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건을 계기로 방사선 사용신고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강화(선임 전 1회→ 매년), 방사선기기 판매 취급기준 강화(취급방법과 주의사항 등 제품 전면 부착), 신고대상 기기의 취급에 관한 기준 신설(임의조작 등 금지) 등이다.

원안위는 이밖에도 산업현장에서의 방사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맞춤형 교육교재·동영상 등을 개발·배포하고, 신설업체 등을 위해 방사선 안전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또 ‘2021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한빛 5,6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운영변경허가 관련 후속조치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2021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 상정된 ’원자력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상정해 심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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