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수소 연료전지 시장을 열다”
“가정용 수소 연료전지 시장을 열다”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5.2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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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시스템’에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부여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시스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시스템.

가정용 수소 연료전지로 수소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시스템(SOFC, Solid Oxide Fuel Cell)’이 융합신제품 신속 인증 제도를 활용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국내 업체가 개발한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시스템’에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이하 적합성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적합성인증’은 융합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제품이 기존 인증을 받을 수 없을 때 별도의 인증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융합신제품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돕는 제도다.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는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 대표적인 기업 규제 완화 제도로 융합신제품의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2014년 도입됐으며, 사업자가 ‘적합성인증’을 신청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적합성협의체를 구성해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신속절차(Fast-Track)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합성인증을 취득한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시스템’은 세라믹 전해질과 저가 촉매를 적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시스템으로 기존 연료전지보다 안전하고 원가절감 효과가 우수해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기존 규격으로는 안전성과 성능 등을 평가할 수 없어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적합성인증 제도를 통해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인증 기준을 마련해 시험·검사를 시행했고, 이를 통해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됨에 따라 산업융합촉진법에 의거 적합성인증을 부여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적합성인증을 통해 마련된 기술기준을 국가표준에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KS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수한 융합신제품을 개발하고도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적합성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신속히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융합신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개선을 지원하는 연구사업도 추진해 기업의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에너지기술 개발사업인 ‘kW급 건물용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사업’을 통해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서울시의 신축 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대상에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가 포함됨에 따라 향후 수소 연료전지 시장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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