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지난 5월 29일 ‘제1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1건을 심의․의결하고, 2건을 보고 받았다.
원안위는 우선, 신고리 5·6호기의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설변경 허가사항은 ▲원자로노심보호계통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신호 전달선을 추가하고, ▲사용후연료 저장조 감시용 CCTV 유지보수를 위해 출입문을 추가함에 따라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어 하나로 자동정지 사건(발생일 2019년 12월 6일)의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받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하나로 정지는 원자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냉중성자 실험시설CNS(Cold Neutron Source facility)’의 제어컴퓨터 소프트웨어 오류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원자로 및 냉중성자 실험시설의 계통·기기 건전성과 주요 운전변수는 모두 정상이었으며, 방사선 영향도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이 소프트웨어 관리절차를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케 했으며, 향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이행계획’에 대해 추가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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