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
산업부,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6.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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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8월 5일부터 시행 예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지난 2월 4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하 발주법)’ 개정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육상발전소와는 별도의 주변지역 범위, 지자체별 배분방법 등을 마련하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월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2조) ▲지원금 산정기준(27조 및 별표 2의3) ▲지원금 배분방법(29조 및 별표 2의4)이다.

첫째, 주변지역 범위와 관련 해상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해 발전기로부터 육지의 최근접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범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둘째, 지원금 산정기준과 관련 특별 및 기본지원금은 우선 건설비,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한 후 육지 및 섬으로부터 발전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총 지원금을 비례해 축소토록 했다. 

셋째, 지원금 배분방법과 관련 주변지역에 2개 이상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발전소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을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기준(40%)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또한 면적 및 인구에 대한 배분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거리가중치를 고려토록 해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산업부는 1일 공포한 ‘발주법’ 시행령(안)을 40일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8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시행 시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져 설치될 경우 지원이 어려웠던 해상풍력도 발주법상 지원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발전기 설치해역에 가깝고,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주변지역 범위와 배분방법이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상 해상풍력 보급목표(2030년까지 12GW)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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