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REC 판매대금도 先지급
중부발전, REC 판매대금도 先지급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0.06.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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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태양광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대금 선지급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극복 선도…3개월분 100%분 우선 지급
한국중부발전(주) 본사 사옥 전경.
한국중부발전(주) 본사 사옥 전경.

 

한국중부발전(주)(사장 박형구)이 중부발전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계약을 체결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REC 구매대금을 先지급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REC 판매금액의 선지급을 원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였으며, 3개월분의 예상 REC 금액 100%를 선 지급하고, 향후 지급할 구매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또한, 중부발전은 지난해 보령지역 관내 3개소에 햇빛나무(솔라트리)를 설치해 지역사회 공공안전과 에너지 나눔을 실천한바 있다.

중부발전은 올해 취약계층에 이미 지원한 태양광 설비의 점검 및 유지 정비를 위한 솔라닥터(Solar Doctor)사업을 계획하는 등 사회적 가치의 의미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국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 발굴해 나감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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