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회 무시와 정권 눈치 보기 도를 넘었다”
“감사원, 국회 무시와 정권 눈치 보기 도를 넘었다”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6.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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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법정 기한 3개월 넘긴 현재까지 결과 통보 안 해, 국회법 위반이자 심각한 직무유기”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김도읍 의원(미래통합당)은 지난 3일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감사원의 국회 무시와 정권 눈치 보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는 지난해 10월 국회의 요구로 진행됐다. 국회가 국회법 제127조의 2(감사원의 대한 감사요구)에 근거해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것이다.

감사원은 연장 기간 2개월을 포함해 최대 5개월 안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통보해야 했지만 법정 기한을 3개월 넘긴 현재까지도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 국회가 지난 3월 3일 공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결과 통보를 촉구했음에도 감사원은 이를 묵살하고 회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국회법 위반이자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정당성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 감사원, 산자부, 한수원 등이 정권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탓”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 고위 관계자가 한수원의 자체 경제성 평가와 회격법인의 경제성 평가보고서, 이들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관해 제3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받은 보고서 등을 확인한 결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는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는 뜻”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은 월성 1호기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지난 4월 9일, 10일, 13일 감사위원회에서 세 차례나 논의했지만 일부 감사위원들이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 통과를 반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자부, 한수원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경제성 평가뿐 아니라 안정성과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 보기 때문에 월성 1호기 경제성은 인정하되 안전성·지역 수용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는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감사위원들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된 것을 무마하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위원 대부분이 친정부 인사로 채워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상되는 시나리오”라고 지적하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감사원장이 코드 감사를 우려해 ‘감사위원들이 보류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더 철저하게 감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본연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文정권 눈치 보기 때문에 국회를 무시하고 본연의 책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감사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결과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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