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12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안위, ‘제12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6.1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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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속기 허가 관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 등 4건 심의·의결
원안위는 12일 ‘제12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4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을 보고 받았다.
원안위는 12일 ‘제12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4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을 보고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12일 ‘제12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4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을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고출력 방사선을 사용하는 대형 가속기시설의 특성을 반영해 예비허가 등 단계적 안전성 확인체계를 마련하고, 고유 기술기준을 정립키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대형 장기사업 특성에 맞는 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안전규제가 실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정부 입법 절차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또 한빛1·2호기의 원자로냉각재 아연주입설비의 설치 등 6건의 운영변경 허가 및 신고리 5·6호기의 보조건물 내부에 벽체를 추가 등 1건의 건설변경 허가와 관련된 내용의 한빛 1·2호기 등의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제2용융물냉각실험동 등 4개 시설에 대해 핵연료물질 허가량 및 시설변경 등을 담은 ‘핵연료물질 사용변경 허가(안)’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의 임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독립성·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장 임명권을 대통령으로 상향하는 등의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5월 20일)에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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