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간이과세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 필요”
윤영석 의원, “간이과세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 필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6.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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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9,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

윤영석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은 지난 16일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9,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간이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이과세 적용 대상자들은 납부세액이 기존 부가세 10%에서 3%이하로 대폭 감소하게 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고, 연간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세금 납부의무도 면제받게 된다.

또한 일반과세자의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가 개인 기준 1.3%(단 연간 1000만원 한도)인데 반해 간이과세자 중 음식업 및 숙박업 사업주는 2.6%를 세액공제받게 돼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영세사업자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간이과세는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윤 의원은 1999년에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물가 상승률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을 시작으로 공약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이번 개정안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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