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처벌' 받는다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처벌' 받는다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0.06.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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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국정 현안 점검조정 회의서 직접 언급
“경영책임자 처벌과 막대한 징벌적 경제 재재 가하겠다”
안전 경시 문화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시행 주문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 현안 점검조정 회의 모두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 현안 점검조정 회의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막대한 징벌적 경제 제재까지 받게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과 실행을 주문하고 나서 눈길이다.

중대재해 발생시 실무자만 문책하던 것에서 '기업의 경제적 제재'와 '경영책임자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셈이기에 그렇다.

다중이용시설이나 산업재해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정 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 현안 점검조정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결코 타협은 없다”면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대책의 실행에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 주길 바란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유사한 사고가 언제 어디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절박함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높였다”며 이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은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그 이행 실태를 민관이 함께 계속 점검하겠다”면서 “또한 작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하겠다”며 안전 경시 문화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 및 대책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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