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공람 시행
한수원,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공람 시행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6.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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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수렴 대상 지역 내 9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7월 1일~8월 29일까지 시행
고리원자력본부 전경.
고리원자력본부 전경.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정재훈/이하 한수원)은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 ‘고리원전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의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간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로 안전성평가, 방사선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담겨 있다.

‘주민공람’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울산(울주군,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양산시 등 주민의견수렴 대상 지역 내 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공람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최종해체계획서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서를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할 수 있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를 최종해체계획서에 반영하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한다.

향후 한수원은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 및 주민공람·공청회(필요 시) 결과 등을 오는 10월 말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번 주민공람을 통해 지역민의 소중한 의견을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에 충실히 반영해 국내 최초로 해체에 들어가는 고리 1호기가 성공적으로 해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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