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13.1% 인하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13.1% 인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7.01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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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 하절기 월 2,000원, 동절기 월 8,000원 절감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全용도 평균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24원에서 약 2원 인하된 13.25원으로 조정된다.

용도별로 주택용은 11.2% 인하돼 가구당 도시가스 요금은 월 평균 하절기 2,000원, 동절기 8,000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일반용1은 12.7% 인하돼 소상공인·자영업자 도시가스 요금은 월 평균 3만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용은 15.3% 인하돼 산업계 생산비용이 경감될 전망이다.

이번 요금조정은 2019년 7월 인상(4.5%) 이후 1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최근 유가하락 등이 반영된 원료비 인하요인(△17.1%p)과 ▲현재까지 누적된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요인(2.6%p) 및 ▲판매물량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상요인(1.4%p) 등을 반영한 결과다.

도시가스 소매공급비는 각 시·도별로 별도 조정될 예정으로 소매공급비 변동폭에 따라 시·도별 최종 도시가스 요금이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7월 1일부터 수송용 전용요금을 신설하고, 요금 적용대상을 기존 CNG 버스 등 차량 충전용 가스뿐 아니라 자동차 충전용 수소 제조에 사용하는 가스로 확대했다. 또한 7월 1일부터 수송용 가스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4.08원에서 11.62원으로 17.4% 인하된다.

그동안 정부는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수송용 임시요금(산업용 요금에서 3원/㎥ 차감)을 적용해왔지만 연간 수송용 가스 사용량이 90만 톤 이상으로 성숙하고, 미세먼지 감축, 수소차 보급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전용용도를 신설했다.

한편 산업부는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개편해 주택용, 일반용을 제외한 도시가스 全용도(산업용, 열병합용 등)의 원료비를 현행 매 홀수월 조정에서 매월 자동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격의 적시성과 예측성을 높여 산업계의 원활한 생산 활동에 기여하고, 에너지 가격왜곡 현상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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