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현행 ESS 특례요건에 화재예방 조치 이행 추가
한전, 현행 ESS 특례요건에 화재예방 조치 이행 추가
  • 발전산업신문
  • 승인 2020.07.01 0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인기관이 확인하는 충전율 상한 이하(옥내 80%, 옥외 90%)로 운영
방화벽 설치 등 안전조치 완료결과 제출 시 할인하는 요건으로 강화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가 전경.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가 전경.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이하 한전)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ESS 화재예방 안전대책이 추진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피크저감용 ESS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요건을 이행할 시 요금 할인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을 적용받는 일반용·산업용(갑)Ⅱ, 일반용·산업용·교육용(을) 가운데 피크절감을 위해 ESS를 설치한 고객이며, 올해 12월까지 ESS 충전 전력량요금 50% 및 기본요금을 3배 할인하고 2021년 1월부터는 기본요금 1배 할인을 적용한다.

하지만 ESS 충전율이 정부에서 정하는 운용범위(옥내 80%, 옥외 90%)를 매월 최소 1회라도 초과하는 경우와 공통 및 추가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공인된 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할인이 제외된다

‘충전율’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ESS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검침일 직후 확인해 한전으로 통보하며, 공통안전조치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추가안전조치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행여부 점검 후 관련 위원회를 통해 조치결과 확인서를 발급한다.

단 그간 ESS 업계 및 설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업조정, 예산확보, 기타 현장여건 사유로 안전조치를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올해 말까지 안전조치 이행 유보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한전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ESS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할인특례 취지에 보다 부합하고 ESS 설비가 계통피크 시간대 부하감축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하반기 중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