뭇매 맞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
뭇매 맞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2.2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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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시 2년마다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보고
신규 전기설비 시설시 지역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명시...박완주 의원 등 17명, 발의

▲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사진=박완주의원 홈페이지]
최근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고한 지식경제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안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 등을 법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운데 17명의 국회의원은 22일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이를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도록 명시했다. 또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과정에서 이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녹색성장기본계획 등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여타의 기본계획에 미치는 영향 또한 작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법률안 발의 이유를 소개했다.

박 의원은 “이에 지식경제부장관은 2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안정성을 꾀하도록”했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또 “전기사업자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설비 시설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어 시행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운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의무화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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