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GW 규모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본격 추진”
“2.4GW 규모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본격 추진”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7.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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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사업자 간 '업무협약' 체결…전북 고창-부안 해역에 2.4GW 해상풍력단지 건설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목표…지원시스템, 수용성·환경성 강화,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상풍력 및 고창군·부안군 주민대표는 지난 17일 ‘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북 고창 및 부안해역에 2.4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1년간 11차례에 걸쳐 국회,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시민·환경단체, 주민대표가 참여해 논의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결과에 따른 것으로 민관협의회를 통한 사업추진 합의는 국내 최초 사례다. 또한 이날 체결된 협약서에는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 등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상생방안이 포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2022년부터 시범단지(400MW)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착공할 계획으로 확산단지(2GW)는 풍황조사(1년) 등을 거쳐 2023년부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28년 확산단지까지 준공되면 총 2.46GW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게 되며, 이는 224만 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이날 협약식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합의를 끌어낸 모범적 사례로서 향후 집적화단지 제도가 도입(신재생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 2020년 10월 시행)되면 지정요건 검토를 거쳐 1호 집적화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해 주민과 상생하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따라 10년간 23조 원 규모의 경제유발 효과와 9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특히 조선업과의 연관성이 큰 해상풍력 추진을 통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선기자재 업체의 일감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 발표

산업부는 이날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수산업계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등의 우려와 실제 해역이용자에 대한 협의 소홀 문제를 제기했고, 발전사업자는 입지발굴부터 주민수용성 확보까지 홀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장치가 미흡함에 따른 어려움을, 풍력업계는 주민수용성 확보 어려움으로 국내시장 창출이 지연됨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경영여건 악화를 호소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이번 발전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발전방안은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을 통해 2030년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하에 수립됐으며, ▲정부-지자체 주도 입지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한 주민수용성 강화 ▲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모델 마련·추진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풍력산업 생태계 육성 등의 대책이 포함돼 있다.

▲정부-지자체 주도 입지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 풍황정보, 규제정보, 어선활동정보 등을 통합·분석해 올해 안에 입지정보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사업성이 좋고 어업 영향이 적은 해역을 내년 상반기 중 ‘해상풍력 고려구역’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해상풍력 고려구역을 대상으로 풍황계측,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면 지자체가 이를 바탕으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해 집적화단지로 추진한다. 또한 해상풍력에 관한 다층적인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인허가 통합기구(한국형 One-Stop Shop) 설치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한 주민수용성 강화 - 육상 발전소에 적합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해상풍력에 맞도록 주변지역 범위 및 지자체별 배분방법을 새로 마련하고, 최대 REC 가중치 0.2가 지원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촉진키 위해 이번 그린뉴딜 추경을 통해 마련된 국민주주 프로그램(2020년~, 2020년 365억 원)으로 장기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모델 마련·추진 -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성 확보 시 해상풍력단지 내 통항 및 어업활동을 허용해 조업구역 축소를 최소화하고,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장 조성, 인공어초 설치 등 양식자원 복합단지 실증사업(2020~22년간 50억 원)을 추진해 향후 해상풍력과 연계한 바다목장 사업을 보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입지발굴-공사·운영-사업종료 시까지 전주기 환경성을 강화해 해상풍력으로 인해 청정바다의 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단계에서는 무항타공법 등 소음, 진동, 부유사 최소화를 위한 시공법을 적용하고, 운영단계에서는 주민과 함께 3년간 모니터링 의무화, 종료단계에서는 원상회복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풍력산업 생태계 육성 - 전북 서남권(2.4GW), 신안(8.2GW), 울산·동남권(6GW)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함으로써 국내 산업생태계 수요를 창출하고, 국무조정실 중심 범부처 차원의 지원시스템을 통해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한전이 해상풍력 공용접속망 및 공동접속설비를 신설·보강해 주요 프로젝트 준공 시기에 맞춰 적기 계통연계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대규모 프로젝트 착공 시기에 맞춰 2022년까지 8MW급 대형 해상풍력용 터빈 개발, 2024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지원 항만단지 개발 및 각종 해상풍력용 테스트베드 등 지원 인프라도 구축해 풍력 생태계의 산업경쟁력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제성 지원을 위해 REC 가중치에 수심 등의 요인을 추가해 실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고, 탄소저감 보증제도(녹색보증)를 신설해 풍력기업, 풍력 발전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발전방안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그린뉴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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