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태양광 모듈 확대 위한 ‘탄소인증제’ 시행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확대 위한 ‘탄소인증제’ 시행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7.21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7월 22일부터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 실시
배출량 따라 RPS 선정입찰,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인센티브 차등적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산정·검증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7월 22일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작년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로 탄소인증제 시행을 예고했고, 이후 정책연구용역(2019년 4월~12일), 사전검증(2020년 4월~6월) 및 의견수렴(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시행기반을 마련했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kW)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하고 검증하는 제도로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N2O, CO2 등)과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산업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통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올 하반기에 시행될 RPS 선정입찰시장 및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태양광 모듈의 친환경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등급별 탄소배출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저탄소 태양광 모듈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방안은 하반기 RPS 선정입찰 및 정부보급사업 등 공고(8월 예정)시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