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개시
산업부,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개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7.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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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신청 접수…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비용 장기저리 융자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월 21일부터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을 공고하고, 7월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은 제3차 추경을 통해 총 1,000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을 희망하는 공장주나 해당 대상지 임차인 등은 이번 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의 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확인서, 발전사업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27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태양광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환경훼손이 없고, 주택 등과도 떨어져 있어 주민수용성도 높은 우수한 태양광 설치모델로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를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공고문 등 사업 관련 상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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