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산업부,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7.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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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및 수전해 설비 등 안전규제 대상 수소용품 구체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지난 21일 오후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수소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前 수소 관련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또한 각 지자체의 수소경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소법안 이해도 제고를 위해 같은 날 오전 별도의 설명회를 실시했다.

산업부는 수소법 공포(2020년 2월 4일) 후 곧바로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전담조직(TF)’을 구성(2월 10일)해 그간 5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연구용역(중앙대학교)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인력양성 등 지원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사용시설 안전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안전관리 조항은 상세 안전기준(재료 기준, 구조 및 치수, 성능 기준, 열처리 기준, 검사항목 및 시험방법 등) 마련에 장시간 소요돼 2022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총 62개 조항으로 구성된 ‘수소법’은 수소전문기업의 자격요건 등 59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43개 항목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번 공청회는 법률에서 위임한 상기 102개의 위임항목에 대해 수소 관련업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과 안전규제 대상품목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중앙대학교는 ‘2040년 수소전문기업 1,000개 육성’ 목표를 달성하고, 연구개발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선정기준으로 매출액은 5개 등급·하한선 20억 원 또는 연구개발은 4개 등급·하한선 5억 원을 제시했다.

또한 안전규제 대상품목으로는 고압가스법·전기사업법과의 관계를 고려해 수전해 설비, 연료전지(고정형·이동형) 및 수소 추출기를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와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8월 실시 예정인 입법예고(안)에 최대한 반영토록 검토하고,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 하위법령을 합리적으로 제정해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수소경제가 지속적·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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