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실태' 점검…11건 고발 및 수사의뢰
정부,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실태' 점검…11건 고발 및 수사의뢰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8.0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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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조물 부실시공 적발, 불필요한 과다 설계변경 등 52억 환수 요구
민간발전사업 관리·감독 강화, 한전·발전회사 간 전력거래 개선 등 추진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이 지난 7월 3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공공·민간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이 지난 7월 3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공공·민간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최창원 국무1차장)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현재 추진 중인 공공 및 민간 화력발전소의 건설·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산업부는 화력발전소 건설은 건축·토목·플랜트(발전설비) 등 약 1조 원 이상 소요되는 대형 복합건설사업이지만 체계적인 실태점검이 부족했고, 특히 민간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건설·운영과정에서 외부기관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상황이었다며 점검 배경을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진행 중인 사업비 1조 원 이상 화력발전소(서울복합화력발전소 1조181억 원, 신서천화력발전소 1조6,138억 원, 강릉에코파워 5조6,000억 원, 고성그린파워 5조1,960억 원)를 대상으로 공공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준수, 건설관리 등을, 민간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체계, 사업비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화력발전소 운영과 관련해 전력 매매기준, 비용산정 체계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운영 등 법령 위반(8건) ▲부적절한 설계변경 등 사업비 52억 원 과다 지급 ▲안전·품질관리 부실 등 총 18건을 적발했다.

▲화력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주요 사례 - 한국중부발전은 건축물 사용승인 및 대기환경시설,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가동신고 없이 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임의사용(8명 상주, 24시간 교대), 실질적인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전력을 생산·판매했다. 또 위험장비인 레일식 운반장비(호이스트) 19개소를 고용노동부 승인(안전인증)을 득하지 않은 채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부에 설치해 일부 사용했다.

▲부적절한 설계변경 등 사업비를 과다지급한 주요 사례 - 한국중부발전은 이미 계약내역에 반영된 리프트카, 품질관리 활동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공사량 변경이 없음에도 계약금액이 과소하다는 사유로 17.8억 원을 부당하게 증액했다. 또 한국중부발전은 직원 해외교육비용을 발전소 건설비에 포함시키고, 교육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나 실비 정산 없이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1인당 교육비로 하루 140∼380만 원까지 지급했지만 이에 대한 세부내역, 정산 근거자료가 없다.

▲안전·품질관리를 부실하게 한 주요 사례 - 한국중부발전은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발전기가 설치되는 지하의 방수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해 총 41개소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현장점검 이후 누수에 대한 원인규명 및 보완 방수공사를 시행(2019년 10월)했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정부는 ▲건축법 위반 등 법령위반에 대해 고발 요구(8건) ▲건설사, 설계사 등에 과다 지급된 52억 원 상당 환수 요구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한국중부발전 담당자 징계 요구(4건) ▲해외교육 정산 부적정 등 한국중부발전 담당자에 대해 수사의뢰(3건) 등의 조치를 감독기관 및 해당 기관에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등과 관련해 사업선정, 사업관리, 발주 및 계약,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해 4가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민간 화력발전소 추진체계 개선 - 사업자 선정 시 경제성 분석, 제3자 경쟁 등 사전검증 제도 미비, 건설·운영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 검토, 현장점검, 준공검사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 강화,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확보 등의 개선안을 2021년 1분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전력 매매기준 개선 - 전력거래는 발전사업자(발전회사)가 생산한 전기를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구매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급하는 구조로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력 생산비용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발전공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력 매매기준을 개선해 전력 생산비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발전공기업의 경쟁을 촉진(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세부내용 반영)키로 했다.

▲설계 관련 대가산정기준 및 입찰제도 개선 - 설계용역 관련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고, 발전설비 제원 등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해 설계비의 적정성 확인이 곤란하며, 설계변경 및 추가역무(용역대가 증액)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산정기준(발전소별 표준공사비, 설계용역에 대한 투입 인원수) 및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입찰제도(내역확정 입찰, EPC, 분리발주 등)를 2021년 1분기까지 도입키로 했다.

▲발전소 안전 등 관리 개선 - 발전소는 국가중요시설(통합방위법)로 출입통제 등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공 전에는 발전기가 상업운전중인 상황에서도 공사작업원에 대한 별다른 출입통제 등의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전기 상업운전 허가 시 건축물 사용승인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 확인, 발전소 위험지역(가스터빈, 연료저장소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방안 등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요구 및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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