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대전지역사무소’ 신설…원자력안전 현장대응 강화
원안위, ‘대전지역사무소’ 신설…원자력안전 현장대응 강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8.04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엄재식 위원장, “대전지역 원자력안전 위해 현장밀착규제 계속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대전지역의 원자력안전 현장대응을 강화키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대전지역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등의 원자력시설이 있지만 지역사무소가 없어 지금까지는 한빛원전지역사무소(전남 영광군 소재)에서 관할해 왔다.

행안부와 원안위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2017년) 및 무단반출(2018년), 방사성폐기물 분석오류(2019년), 방사성물질 방출(2020년) 사건 등으로 원전지역 이상의 현장대응체계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안전하고 신속한 현장대응 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키 위해 이번 대전지역사무소를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대전지역사무소가 설치되면서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도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는 2015년 대전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구성됐으며, 주민대표, 전문가, 지자체의원, 지자체공무원,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대전지역사무소 신설로 대전지역의 원자력안전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지역주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대전은 연구용원자로, 핵연료가공시설 등 핵심 원자력시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원자력안전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라며 “대전지역 원자력안전을 위해 현장밀착규제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