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노동자 죽음에 대한 재판 제대로 시작하자”
"김용균 노동자 죽음에 대한 재판 제대로 시작하자”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0.08.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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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재단 ‘책임자ㅍ처벌과 재발방지 위한 재판 촉구’
사진은 대전지방검차렁 서산지청.
사진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전경.

< 김용균氏 사망 이후 원청과 하청 법인 및 대표이사 기소까지 >


☞ 2018년 12월 10일.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사)김용균재단은 원청업체인 서부발전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주)을 상대로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확인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를 사회구성원을 상대로 알려왔다.

☞ 2019년 1월.
유족과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살인죄와 업무상과실치사로 원하청업체의 책임자 및 유관자들을 고소·고발했다.
같은 해 11월 22일과 12월 6일에야 고소·고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하지만, 태안경찰서와 서산노동청은 "원하청업체와 대표자들은 김용균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과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원하청업체 대표들이 왜 사고의 책임자들인지에 대한 추가의견서를 제출하고 2020년 4월에 소환조사도 받았다. 이후 조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 재판이 열리게 되는지 유족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 7월 6일.

유족과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원하청업체가 김용균 노동자 죽음의 책임자임을 분명히 해야 함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1인 시위를 벌여왔다.

☞ 8월 3일.

1인 시위를 지속하던 중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피고인 16명(원청법인과 하청법인 포함) 전원을 기소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유가족 및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아직 우리는 공식적으로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고, 기다림의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원하청 법인과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기소한다는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번 기소가 “실질적 처벌로 이어지도록 행동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8월 6일 11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

유족과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6일 11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원하청 법인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기소결과가 실질적 처벌이 되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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