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법’ 대표발의
어기구 의원,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법’ 대표발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8.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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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 개발이익 지역공유 등 담아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정에서의 난개발을 막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키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한 단지를 재생에너지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난개발을 방지키 위해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지역공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계획적 개발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개발과정에서의 난개발을 막고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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