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협회,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촉진 특별법안’ 저지 총력
전기공사협회,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촉진 특별법안’ 저지 총력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8.1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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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초헌법적인 특별법 제정으로 분리발주 배제해 중소 전문 업체를 고사하려 한다” 반발
한국전기공사협회 관계자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촉진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관계자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왼쪽)과의 면담을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촉진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전기공사 업계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경기 화성시을)이 발의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촉진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법안은 3차원 건설정보 모델링(BIM), 공장 제작·조립공업(DfMA) 등을 활용한 건설 산업의 경쟁력 향상 도모가 목적이지만 전기공사 업계와 정보통신공사 업계, 소방시설공사 업계는 “초헌법적인 특별법 제정으로 분리발주를 배제해 중소 전문 업체를 고사하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기공사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입법 예고 기간인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반대 의견이 1,793개나 등록됐다.

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는 발의 직후 전국 시·도회 회원들과 법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 14명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다수의 국회의원을 찾아 법안이 규정하는 분리발주 배제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분리발주 제도는 전기 공사의 품질과 안전 시공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특별 법안에서는 스마트 건설기술 및 건설기술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스마트 건설기술 사업의 발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마트 건설기술 사업으로 지정되면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대형 공사의 분리발주 심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기존 관련 법이 정한 틀에 대한 포괄적 예외를 허용하는 등 초헌법적 건설 유신 악법 제정을 통해 일부 대형 건설업체 중심으로 생산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 저지를 최대 수행 과제로 설정하고 앞으로도 꾸준한 설득과 투쟁을 통해 반드시 뜻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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