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8.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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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8월 25일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향후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손님이 잠을 자고 머무는 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키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로 가스사고 등 환경변화가 반영되고, 정부와 기관,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총 8회)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야드트랙터의 연료전환(경유→액화천연가스)을 위한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사업 허용 및 하천횡단 매설배관의 합리적 기준 개선 등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은 확보하고 규제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도를 강화했다. 굴착공사자의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조회 요청기한을 굴착공사 ‘24시간 전까지’로 규정하고, 가스사용시설 내 굴착계획을 신고할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의 정보를 포함해 신고토록 했다. 또 소규모급수공사는 긴급 굴착공사에서 제외해 일반 굴착공사와 같이 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배관 매설상황을 확인토록 했다.

둘째,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정의 및 시설기준 등을 신설했다. 액화천연가스 탱크로리를 이용해 야드트랙터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을 신설하고, 시설·기술·검사 기준 및 운전자 안전교육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하천횡단 매설배관 설치·유지관리 기준을 개선했다. 하천의 경우 외부요인에 따라 하상변동이 심하므로 매설배관 설치 후 관찰을 위한 조사·평가 기준 등 유지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넷째, 정압기지(정압기) 내 동일 유량의 계량설비 교체공사 시 기술검토를 제외토록 했다. 계량설비의 변경공사 중 기술검토 대상은 ‘유량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 제한해 동종 설비의 단순 교체는 기술검토를 제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되고, 항만 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식 액화천연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술·검사 상세기준(KGS Code)을 하반기에 제정하고, 굴착사고 예방,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관련 대국민 홍보 및 도시가스사와 시공업계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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