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관리시설 대상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 도입
방폐물관리시설 대상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 도입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9.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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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규제 제도 정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주 방폐장 지하처분장 전경.
경주 방폐장 지하처분장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등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해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미래에 있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운영 종료에 대비해 ‘해체·폐쇄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규제절차 완성을 도모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의 설계 승인 및 제작검사 제도’를 신설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운영 허가 전에 저장용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련 규제체계가 한층 개선돼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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