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 선도
한전,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 선도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9.0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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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차 윤리준법위원회’ 개최…‘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
‘2020년 제2차 윤리준법위원회’를 개최해 공정경제를 위한 2020년도 공정거래 모범모델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고, 아울러 한전 특화형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선포했다.
‘2020년 제2차 윤리준법위원회’를 개최해 공정경제를 위한 2020년도 공정거래 모범모델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고, 아울러 한전 특화형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선포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이하 한전)는 3일 ‘2020년 제2차 윤리준법위원회’를 개최해 공정경제를 위한 2020년도 공정거래 모범모델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고, 아울러 한전 특화형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 Compliance program) 도입을 선포했다.
                    
올해 한전은 공정경제를 선도하는 모범기업이 되고자하는 김종갑 사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T/F를 구성해 고객, 이해관계자 등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업무 전반에 대해 불공정요소를 점검하고, 전사 대상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모범거래모델을 추진했다.

‘모범거래모델’의 주요내용은 고객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협력사의 부담을 완화해 계약상대방과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한전은 3개 분야 총 45개 과제를 선정해 현재 15개 과제를 이행했고, 나머지 과제도 올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표사례로 전기요금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객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 이의신청 제도를 명시했다. 또한 시설부담금을 추가 청구할 경우 고객부담 완화를 위해 분납이 가능토록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을 연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정당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하도급업체 지출비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개정해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도모했다.

한편 한전은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체계 구축을 위해 한전 특화형 CP 도입을 선포했다.

CP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다. 한전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선언문을 통해 CP 도입과 자율 준수 실천의지를 표명했으며, 올해 안에 CP 구축을 완료하고 연말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준법, 윤리, 공정거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으로 고객, 지역사회, 협력사와의 상생발전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앞으로도 다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공공분야의 공정경제를 정착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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