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지원사업’ 개시
산업부,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지원사업’ 개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9.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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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소 주주 등으로 참여 발전수익 공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7일부터 국민주주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융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국민주주 지원사업’은 올해 추경을 통해 총 365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총사업비의 4% 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한다.

신청대상은 태양광(500kW 이상) 및 풍력발전소(3MW 이상)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 등이며,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산업부는 지역주민들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키 위해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주주 지원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발전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향후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주주 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참여주민의 주민등록 초본 및 주민-발전사업자 간 참여(투자)협약서 등을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7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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