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9.08 1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지급 근거, 재심의 규정, 소멸시효 특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말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을 발표할 때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사항으로 포항지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100%를 지원하되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키로 함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해 지원금 지급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관계 지자체’로 변경했다.

또 재심의 규정을 마련했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에 대한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손해배상 소멸시효 특례를 마련했다. 포항지진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이미 경과해 피해자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코자 할 경우 소멸시효 완성까지의 기간이 짧아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멸시효를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또는 재심의 신청 시 소멸시효가 정지(신청일~결정통지일)되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피해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