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公, 시청각장애인 위한 ‘전기안전 경보장치’ 보급
전기안전公, 시청각장애인 위한 ‘전기안전 경보장치’ 보급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9.11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지역본부, 시각·청각장애인협회 등과 ‘경보장치 시범운영 협약’ 체결
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는 11일 서울 마포구 본부 사옥에서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주)샘물정보통신과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전기안전 경보장치 시범운영 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는 11일 서울 마포구 본부 사옥에서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주)샘물정보통신과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전기안전 경보장치 시범운영 협력약정’을 체결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이하 공사)가 장애인단체, 민간정보통신업체와 손잡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전기안전 경보장치’ 보급에 나섰다.

공사 서울지역본부는 11일 서울 마포구 본부 사옥에서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주)샘물정보통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전기안전 경보장치 시범운영 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함께 한 기업 및 협회 대표들은 시청각장애인 주택 내 분전반에 전기 누전이나 합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 향후 이를 확대 보급해나가기로 했다.

시청각장애인용 경보장치는 사고 위험신호가 감지될 경우 경보음과 함께 무선통신으로 사용자 스마트폰에 위험 알림 정보를 발송해주는 장치다.

소리나 진동으로 수신된 정보의 화면 버튼을 사용자가 누르면 공사 ‘전기안전119’ 긴급출동고충처리센터(1588-7500)나 장애인콜센터로 자동연결이 된다. 연결 후 상담원과 화상통화로 위험 알림 상황을 신고하면 공사 서울지역본부직할 긴급고충처리 담당자가 출동해 전기설비 안전 여부를 점검해준다.

또한 공사와 장애인협회는 이번 협정을 통해 시청각장애인 주거지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공동 조사와 연구, 기술정보 교류 활동을 함께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고성일 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은 “우리 사회 소외계층의 전기안전망 확대라는 각 기관의 관심이 이번 협약을 이끌었다”며 “전기재해로부터 장애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더욱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 분전반에 설치된 시청각장애인용 ‘전기안전 경보장치’ 동작 전(왼쪽)과 후 사진.
주택 분전반에 설치된 시청각장애인용 ‘전기안전 경보장치’ 동작 전(왼쪽)과 후 사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