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분야 방사선종사자 피폭관리 일원화”
“내년부터 의료분야 방사선종사자 피폭관리 일원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9.12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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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부처 간 피폭정보 통합·연계 관리 신설
피폭선량 분산 관리·축소 기록누락·소실, 선량계 분실, 오착용 문제 해소 기대
원안위는 11일 열린 ‘제1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의료분야 방사선종사자의 생애누적 피폭선량이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11일 열린 ‘제1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의료분야 방사선종사자의 생애누적 피폭선량이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11일 열린 ‘제1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의료분야 방사선종사자의 생애누적 피폭선량이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그동안 ‘원자력안전법’, ‘의료법’, ‘수의사법’ 등 법령에 따라 소관 부처가 각기 분산·관리하는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통합해 상호공유하고, 이직 시 피폭정보가 연계 관리됨으로써 더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종사자를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키 위해 이뤄졌다.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정보는 작업 중 받은 방사선의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개인별로 생애 누적·관리돼야 하는 건강·안전상 중요한 지표다. 정부는 종사자 보호를 위해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시마다 개인선량계 착용 및 피폭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보고받은 정보는 종사자별로 국가기록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의료분야의 경우 공간 목적별로 ‘원자력안전법’, ‘의료법’ 등에 따라 방사선구역을 허가받고 있어 여러 법의 중복적용을 받는 경우 선량계를 각각 마련해 교체 착용해야 하고, 그 피폭 정보는 법 소관 부처별로 각각 보고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중복적용 종사자 개인의 피폭선량이 분산 관리됨에 따른 총 피폭량 정보의 왜곡과 타 법령기관 이직 시 이전 정보소실, 개인별 복수 선량계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원인이 돼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키 위해 원안위,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가 수차례 협의 검토를 통해 공동으로 마련한 방안의 일환으로 타 법령에 따른 피폭정보를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개인별 총 피폭량이 단일 선량계로 편리하고 정확하게 관리되고, 타법 기관 이직 시에도 이전 기록을 제출토록 해 생애 누적관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개 부처는 이외에도 종사자 피폭선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지되는 경우 공동조사 추진 등 실무협력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방사선으로부터 종사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 협력과 적극 행정을 통해 종사자가 중심에 서는 효율적인 피폭관리체계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1년 시행을 목표로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복지부와 농림부에서도 기관별 소관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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