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수원 고급관리자의 임명요건’ 강화
원안위, ‘한수원 고급관리자의 임명요건’ 강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9.12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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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고급관리자 임명에 관한 규정‘ 제정…고급관리자 임명 시 사업자 자체 검증체계 마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제1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한수원 고급관리자에 대한 임명요건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제1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한수원 고급관리자에 대한 임명요건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11일 ‘제1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발전소 운전·정비업무의 책임이 부여된 한수원 고급관리자에 대한 임명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건(2019년 5월)을 계기로 원자력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책임이 부여된 고급관리자에 대한 임명요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한빛 1호기 사건 당시 발전소장·운영실장은 비상상황 판단을 위한 전문적 지식·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운영기술지침서 등 허가서류에서 고급관리자 등의 임명 시 미국 산업표준인 ANSI/ANS-3.1(원자력발전소 종사자의 임명, 자격, 훈련 등의 기준을 정한 산업표준)에 따르도록 기술돼 있지만 한수원은 고급관리자 임명 시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취득 외의 임명요건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임명해왔다.

이에 원안위는 발전소장 및 주요 실장에 대한 임명요건을 국내 실정에 맞게 명확히 하고, 임명과정에서 후보자의 적합한 지식 및 경험에 대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토록 신규 고시를 제정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 등 관련된 용어의 정의, 운영조직에 임명되는 고급관리자(발전소 최고책임자, 운전 분야 관리책임자, 정비 분야 관리책임자)를 구분하고, 고급관리자는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또는 책임 분야에 맞는 지식, 운전·정비 및 조직운영 경력을 갖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발전소 최고책임자(발전소장)’는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를 취득 또는 발전소 최고책임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또는 정비 지식을 보유해야 하고, 원자력발전소에서 6년 및 동일 원자로에서 6개월의 운전 또는 정비 경력과 5년의 지휘·감독 경력을 필요로 한다.

‘운전분야 관리책임자(운영실장)’는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원자력발전소에서 4년 및 동일 원자로에서 6개월의 운전 경력과 3년의 지휘·감독 직위 경력을 필요로 한다.

‘정비분야 관리책임자(기술실장)’는 정비기술, 비파괴검사, 압력용기·배관·전기설비의 정비 관련 기술기준에 대한 지식을 보유해야 하고, 원자력발전소에서 4년 및 동일 원자로에서 6개월의 정비 경력과 3년의 지휘·감독 직위 경력을 필요로 한다.

아울러 사업자는 고급관리자를 임명하기 전에 필요한 지식과 경력을 보유했는지 검증하고, 검증 체계를 절차서로 문서화하고 검증 과정·결과 및 증빙자료 등에 대해 기록·보관해야 한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수원이 신청한 한빛 3,4호기와 한울 3,4호기와 관련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후 전열관 재질 등에 적합한 증기발생기 검사를 수행키 위해 운영기술지침서 상의 전열관 성능 기준 및 검사주기를 변경했다. 또한 한울 3,4호기의 1차기기냉각해수펌프 후단 밸브의 원활한 정비를 위해 기존 공급업체 이외 다른 공급업체 정보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추가했다.

또 방사선작업종사자 개인이 받는 총 피폭량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핵연료주기시설(핵원료·연료 물질의 정련·변환·가공 및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시설)에 대한 허가 체계 개편 및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상정해 심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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