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4호기서 중수 누출
월성원전 4호기서 중수 누출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2.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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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계획예방정비 중 냉각수 누출…외부 방사선 영향은 없어
한수원 “누출 중수 회수…공개대상 아니지만 정보공개 차원서 알려”
에너지정의행동, 뒷늦은 공개에 “아직도 대처 제대로 못하는 증거”

▲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발전산업신문 자료사진]

월성원전 4호기에서 중수 누출이 발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이청구/이하 월성원자력)는 “24일 낮 12시 45분경 계획예방정비중인 월성4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kW급)에서 정비작업 중 소량의 냉각수가 원자로건물 내부에 누출되었으나 전량 회수되었다”고 26일 밝혔다.
 
한수원 월성원자력은 “월성4호기는 계획예방정비로 발전정지 상태였으며 현재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원자로 건물 내부 냉각수 누출로 인한 외부환경에의 방사선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월성4호기 냉각수 누출은 계획예방정비 작업 중 증기발생기 내부에 일부 잔여압력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작업자 출입구’ 개방작업을 수행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월성원자력은 “냉각수 누출 당시 원자로건물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사람들은 즉시 원자로 건물 외부로 나와 방사선으로 인한 인적피해는 없었다”며 “작업참여자에 대한 방사선 노출상태 확인 결과 최대 노출선량은 0.34mSv로, 종사자 제한 노출선량인 20mSv의 1.7%이고 일반인 제한선량(1mSv)에도 미달하는 경미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월성원자력측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2-85호(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제4조 별표 3-4-나를 언급하고 “24시간 이내 200kg 이상의 냉각수가 시설 내부로 누설된 때에는 4시간 이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구두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 이내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이번에 누설된 냉각수량은 143kg으로 보고대상 및 인터넷 공개대상이 아니지만 정보 공개 차원에서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월성원전 4호기 중수 누출과 관련해 에너지정의행동은 26일 성명을 내고 “핵발전소 냉각수는 그 자체로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핵연료 냉각을 위해 가동중일 때는 물론이고, 가동을 멈춘 동안에도 반드시 있어야 할 물질이다. 이런 면에서 냉각수 누출사고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일”이라며 “다행히 누출된 냉각수 전체가 회수되고 외부로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아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고가 그냥 한 번의 헤프닝처럼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정의행동은 “먼저, 이번 사고가 인적인 실수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내부 잔여압력을 확인하고 작업자 지시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가장 기본적인 확인이 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비판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또 “24일 발생한 사고를 26일이 되어서야 발표한 점은 그간 한수원이 비판받았던 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대목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이번에 누출된 냉각수의 양이 134kg 정도로 공개 기준 200kg 에 미치지 못해 공개할 의무가 없었다고 하지만, 과거 이와 비슷한 논란을 수없이 겪으면서 오히려 정부와 한수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잃어왔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대처”라며 “그간 비슷한 정보은폐 시비가 있을 때마다 앞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혀왔던 점들을 생각할 때 이번 대처방법은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특히 완전히 냉각수 수거가 마무리되고도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발표하면서 ‘내부과정을 거쳐 발표한 것’이라고 밝힌 것은 자칫 어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그러면서 “핵발전소를 운영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는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이런 사건·사고를 정부와 한수원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작은 문제로 끝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월성 4호기 냉각수 누출사고와 뒤늦은 발표는 그간 정전은폐사고, 각종 납품비리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비판을 받아온 정부와 한수원이 아직도 문제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다”며 “정보공개의 범위가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고치면 되고, 국민들은 핵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싶어 한다. 그럼에도 법·제도 뒤에서 ‘의무사항이 아니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해서 아무도 정부와 한수원을 두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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