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전선지중화 국비지원법’ 대표발의
김성환 의원, ‘전선지중화 국비지원법’ 대표발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9.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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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지중화비용 국비로 일부 부담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지중이설사업 포함"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5일 국민의 안전과 도시 환경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선지중화사업 국비지원법(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선지중화사업은 전주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전선과 각종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사업으로 보행자의 통행불편 해소, 교통여건 개선,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해당 지역 미관 역시 개선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비용부담이 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도로환경 개선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전선지중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도 그 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지중이설사업을 포함해 전선지중화사업을 활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전선지중화율은 59.75%로 런던·파리(100%), 도쿄(86%), 뉴욕(72%) 등 다른 선진국 도시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전국 전선지중화율 또한 18.82%로 싱가포르의 전선지중화율이 100%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다. 더욱이 제주 19.30%, 전남 8.57%, 경북 6.89% 등 전선지중화율 지역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전선로의 지중이설 비용에 대해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전기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해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선지중화 공사에 드는 비용은 1km당 약 14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전기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기지중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렵다”며 “개정안은 이를 해결키 위한 것으로 전선로의 지중이설비용을 국비로 일부 부담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지중이설사업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지는 추세다. 야외에 노출된 전선의 경우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해 감전, 화재, 붕괴,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공공의 안전 측면을 고려해 전선지중화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대도심부의 전선지중화율은 100%에 가깝다”며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전선지중화사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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