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정부,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 발전산업신문
  • 승인 2020.09.1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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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품→시장 간극 해소하는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추진
4개 부처 합동으로 기술사업화 지원 1.55조원 규모 기금 조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15일 ‘범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를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해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이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연구개발 성과가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에 활발히 이전되고 신속하게 사업화에 성공해 산업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법 제5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과기부, 교육부, 중기부, 국토부, 특허청 등 15개 부처·청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방향을 종합해 수립한 범부처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기술혁신이 체감 가능한 산업혁신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제품→시장의 간극 해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시장수요자 중심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키 위해 ▲지능화 제고(Smart-up) ▲속도 제고(Speed-up) ▲규모 제고(Scale-up) 3대 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따른 주요 추진 과제로 1)시장이 원하는 연구개발 성과 창출을 위한 수요연계·투자연결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2)국제공급망(GVC) 연계 해외 연구개발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3)공공기술의 상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현행 1년인 전용실시 유보기간을 단축하고, 전용실시 신청 시 스토킹호스 방식의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한다.

4)141개 기술거래기관·29개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한 기술거래·평가 데이터(年 6,000여건) 기반 인공지능 기술평가·기술연결 시스템을 구축하고, 5)연구실-시장의 간극을 매우는 연구개발을 확대하며, 6)외부기술도입·기술지주회사 설립·대학창업촉진 등 기술기반 사업화 기업을 지원하는 1.55조원의 기술사업화 기금을 조성한다.

7)민간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한 2,000억 원 규모의 기술사업화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8)우수기업 연구개발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연구개발 샌드박스’를 도입하며, 9)연구개발 결과물의 공공구매 연계를 위한 공공수요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기술이전·사업화는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생산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으로 기업활력을 촉진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산업부는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계획을 통해 시장 중심의 연구개발 성과 창출과 효율적인 기술이전 기반 조성, 투자확대를 통한 우리 기업의 사업화 역량제고에 향후에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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