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
산업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9.2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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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제도 도입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완료
실증시험, 전산시스템 구축 후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와 한국전력거래소(조영탁 이사장)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이하 예측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예측제도’는 2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해 제출하고, 당일 일정 오차율 이내로 이를 이행할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예측제도 도입을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친 후 지난 9월 18일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예측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변동성으로 인해 발전기를 추가 기동·정지하거나 증·감발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이 기대되며, 발전량 예측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처리·활용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실시간 정보 취득 ▲전기저장장치 등을 활용한 발전량 제어 등 새로운 사업모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풍력발전량 예측오차에 대한 인센티브·패널티 제도(영국), 재생발전량 입찰제도(독일), 재생발전량 자체 예측기술 평가제도(호주) 등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번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사업자 설명회(2020년 10월) 및 실증 시험(2020년 11월~), 전력거래소의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예측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예측제도 도입 후 운영성과를 감안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예측제도는 재생에너지를 일반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의 시범 모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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