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 맞손…공동건의문 채택
5개 시·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 맞손…공동건의문 채택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0.09.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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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에 전달…지역주민 피해 호소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문제 유발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 꼭 이뤄져야
한국남부발전(주) 하동발전본부 전경. 참고사진.
한국남부발전(주) 하동발전본부 전경. 참고사진.

전국 5개 시·도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인천시와 충남도, 강원도, 전남도, 경남도가 함께 마련한 이번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원자력보다 직·간접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큼에도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각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채택됐다.

이들 시·도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는 유연탄 부문에 대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이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수요 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건의문을 통해 5개 시·도는 “화력발전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이면에는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환경 사고 등 지역과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발전별 과세 적용 세율이 다른 불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추진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타당성 연구’에서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환경오염·피해 비용)은 원자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보다 최대 143.7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으로 인한 발전원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함께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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