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환경공단-법제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원자력환경공단-법제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9.2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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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법제도 공동연구’ 추진
22일 차성수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왼쪽)과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법제도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2일 차성수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왼쪽)과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법제도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차성수/이하 공단)은 22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법제도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2009년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며, 법제연구원은 국가 입법정책수립 지원과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을 위해 1990년 설립된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조사·연구 ▲보유정보·인력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협약 첫해인 올해는 연구윤리 확보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범용형 규정을 공동 작성키로 했다.

공단과 법제연구원은 공동 작성한 범용형 규정을 사규로 제정·반영하고, 실효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다른 공공기관에도 확산·전파할 계획이다.

차성수 공단 이사장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업무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시대적 화두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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